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회신일 2021.1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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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취득가액에서 빼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4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매도인이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매매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가 정산합의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매수인은 건물 일부의 공실을 감안해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임대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매도인이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회답

법령해석과-436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취득가액 차감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 (2021.12.14 회신),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6)
원 제목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취득가액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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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