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임용 때까지 받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득-1021회신일 2021.06.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임용 때까지 받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9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용기간 만료 후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0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1021 (2021.06.29 회신), "재임용 때까지 받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0)
원 제목
법원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