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7501회신일 2021.12.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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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09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미용실을 이용한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사내 미용실 사용료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더라도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내 미용실 사용료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직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직원이 발급을 요청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7501 (2021.12.09 회신), "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8)
원 제목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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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