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입차주 유류대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8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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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입차주 유류대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레미콘 제조법인이 지입차주의 유류대·식대·통행료를 부담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이지만 미수취가산세가 징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입차주와 레미콘 운반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 운송에 드는 유류대, 식대와 통행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인세과-235

본문(원문)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와 레미콘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대, 식대, 통행료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수취 된 금액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법인이 지입차주와 운반 계약을 맺고 유류대, 식대, 통행료를 부담할 때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과-235

1.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유류대, 식대, 통행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정규 지출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미수취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830 (<time datetime="2021-01-29">2021.01.29</time> 회신), "지입차주 유류대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03)
원 제목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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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