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수입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1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수입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얻은 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는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813

본문(원문)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180 (<time datetime="2021-04-09">2021.04.09</time> 회신), "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96)
원 제목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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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