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주지 않으면 지분비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321회신일 2021.08.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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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6

각 지분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분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해 계산한다. 주주의 제외 후 지분을 피합병법인의 제외 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회답

법인세과-1613

본문(원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 산식의 “지분비율”은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지분비율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 산식의 “지분비율”은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321 (2021.08.26 회신),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주지 않으면 지분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7)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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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