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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승계 결손금을 어떻게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선택지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제시된 선택지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제2안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회답
법인세과-17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 제1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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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533 (<time datetime="2021-09-28">2021.09.28</time> 회신), "미환류소득에서 승계 결손금을 어떻게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1)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