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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제 때 같은 세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고가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거주기간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
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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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time datetime="2021-08-17">2021.08.17</time> 회신), "상속주택 공제 때 같은 세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65)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