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력거래소가 판매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0109회신일 2021.08.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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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력거래소가 판매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4

원칙적으로 제3자의 대리 발급은 불가하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대리 발급은 불가하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위수탁 내용과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탁자별 발급내역 구분 관리가 있으면 수탁자 명의도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거래소가 REC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의 위수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제3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며,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제3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며,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0109 (2021.08.24 회신), "전력거래소가 판매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51)
원 제목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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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