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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만 증여해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축사는 감면되지 않는다.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축사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증여한 축사가 실제 축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축사만 증여하는 경우이다. 사전답변 신청의 축사는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0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축사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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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8 (<time datetime="2021-10-29">2021.10.29</time> 회신), "축사만 증여해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1)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축사만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71에 따른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