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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양도소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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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국고채권 원금상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한다. 해당 기관은 국내 발생 이자를 수취하고 유가증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본문(원문)
1.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폴란드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폴란드 조세조약」제13조 제5항(2016.10.15., 개정의정서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2016.10.15., 개정의정서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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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4342 (2021.09.08 회신),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16)
- 원 제목
- 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