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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매출액을 특수관계 매출에서 빼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인 납품업체가 백화점 등과 한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인 납품업체가 특수관계법인인 백화점 등과 특약매입거래를 하여 매출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8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적용 시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인 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백화점 등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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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7 (2021.10.25 회신), "특약매입 매출액을 특수관계 매출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14)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