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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뒤 관리 수탁자를 분리하면 PFV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시행령상 자산·자금관리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자산·자금관리를 한 신탁회사에 맡겼다가 준공 후 각각 다른 회사에 맡긴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상 자산·자금관리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특정사업 수행 중 두 업무를 모두 동일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사실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회사에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맡긴 뒤 콘도미니엄 준공 때 계약을 해지하고 두 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
(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위탁한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을 준공한 때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6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동일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특정사업 준공 때 계약을 해지하고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입니다.
그 후 콘도미니엄 준공 때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두 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더라도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6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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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time datetime="2021-10-06">2021.10.06</time> 회신), "준공 뒤 관리 수탁자를 분리하면 PFV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91)
- 원 제목
-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