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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과 신용장 수수료도 계산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대행법인은 두 금액 모두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면세물품 수입대금과 신용장 개설 수수료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대행법인은 두 금액 모두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위탁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해 수입계산서를 받고 수수료가 용역대가가 아닌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탁자와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단순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선하증권을 배서받은 위탁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뒤 물품대금과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한다.
질의요지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6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위탁자와의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며,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위탁자와의 면세물품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수입대행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위탁자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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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2021.10.21 회신), "수입대금과 신용장 수수료도 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89)
- 원 제목
-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