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경부 위탁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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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경부 위탁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한 환경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사업비를 받고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용역 대가관계 없이 정부에서 사업비를 받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며, 수익과 비용은 환경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용역 대가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며, 해당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83 (<time datetime="2021-10-26">2021.10.26</time> 회신), "환경부 위탁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88)
원 제목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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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