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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용 기금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휴업체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이익공유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출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상품 판매 제휴업체들과 목표 매출구간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에 협력재단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업체들과 목표 매출구간별로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이하 “협력과제”)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협력과제의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들에게 해당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이익공유 과제의 판매장려금을 제휴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경우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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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 (<time datetime="2021-09-08">2021.09.08</time> 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용 기금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8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