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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은 다른 법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2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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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023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78)
- 원 제목
-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