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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사유가 생겨도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일반 경정청구기간 중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내 청구하지 않아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내에는 경정청구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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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후발 사유가 생겨도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3)
- 원 제목
-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