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퇴직금을 주면 제척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0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추가 퇴직금을 주면 제척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정경제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 참고 바람.

붙임 :

※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회답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 참고 바람.

붙임:

※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04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판결로 추가 퇴직금을 주면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36)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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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