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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756
본문(원문)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2017.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거주주택(이하“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2017.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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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9 (<time datetime="2019-03-28">2019.03.28</time> 회신),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29)
- 원 제목
- 거주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일반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