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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24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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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time datetime="2020-11-23">2020.11.23</time> 회신), "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98)
- 원 제목
-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