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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자가 두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이며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동일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회사 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한 자가 두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이며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자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다. 같은 자가 제3의 외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1항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거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도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4조 1항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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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1747 (<time datetime="2020-04-21">2020.04.21</time> 회신), "공통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40)
- 원 제목
-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