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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연결손익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 경우의 유보소득 산출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본문(원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주지국에서의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8.02.19.)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주지국에서의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8.02.19.)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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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2392 (2019.12.16 회신), "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23)
- 원 제목
-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