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2392회신일 2019.12.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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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6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연결손익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 경우의 유보소득 산출에 관한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802

본문(원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주지국에서의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8.02.19.)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주지국에서의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8.02.19.)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 서식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2392 (2019.12.16 회신), "연결손익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23)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