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다.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부속설비로 스프링클러와 수중퍼프 등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급·배수시설의 스프링클러와 폭포시설의 수중퍼프 등 구축물 부속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설비를 구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질의요지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2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15)
원 제목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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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