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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면 100분의 70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B·C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B주택으로 이전해 2년 이상 거주한 다음 고가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주택인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 B, C주택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양도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다음,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B주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A주택 양도 후 B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2.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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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time datetime="2019-01-31">2019.01.31</time> 회신),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25)
- 원 제목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