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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1호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붙 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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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7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회신), "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16)
- 원 제목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