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084회신일 2018.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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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7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가가치세과-9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84 (2018.04.27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99)
원 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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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