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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합산 시 배우자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인의 배우자는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에서 배우자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동일인의 배우자는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에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79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228(2013.9.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규정 적용 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228(2013.9.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재산2013-228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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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264 (2020.07.30 회신), "증여재산 합산 시 배우자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6)
- 원 제목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