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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9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
다만,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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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15)
- 원 제목
-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