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회신일 2021.05.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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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04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취득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乙과 세대를 합쳤고, 甲의 사망으로 乙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회신), "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07)
원 제목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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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