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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후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이다.
1주택과 승계 입주권 보유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이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과세로 양도하였다. 이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회답
법령해석과-17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을 참고합니다. 제시된 결론상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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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time datetime="2021-05-17">2021.05.17</time> 회신), "입주권 양도 후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70)
- 원 제목
-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