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통산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별도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된 후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거주주택이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된 후 양도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 방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고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27 (<time datetime="2014-10-31">2014.10.31</time> 회신), "재건축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64)
원 제목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 통산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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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