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종선고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예외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종선고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예외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종은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의 예외사유인지 물었다. 실종은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이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05 (<time datetime="2020-10-15">2020.10.15</time> 회신), "실종선고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예외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33)
원 제목
피상속인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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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