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구분소유적 공유주택도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4020회신일 2020.12.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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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소유적 공유주택도 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8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특정해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겸용주택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공동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특정해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부분 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호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겸용주택을 공동상속하였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호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는 겸용 주택을 공동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주택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 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위치와 면적별로 특정해 공유등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특정하여 상속받은 주택 부분에는 그 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4020 (2020.12.08 회신), "구분소유적 공유주택도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32)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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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