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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인 청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되는 재건축 청산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인 청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결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의 청산금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260, 2014.07.15. 및 재산세과-202, 2012.05.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서 상 청산금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되는 재건축 청산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260, 2014.07.15. 및 재산세과-202, 2012.05.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서상 청산금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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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117 (<time datetime="2016-06-30">2016.06.30</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22)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