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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식재료 묶음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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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칼국수면과 소스가 과세재화이고 채소류가 면세재화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칼국수면과 소스 등 과세재화 및 애호박·양파·고추·대파·당근 등 면세재화를 한 팩으로 포장해 판매한다. 주된 재화는 과세재화이다.
질의요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소스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양파, 고추, 대파, 당근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소스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양파, 고추, 대파, 당근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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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 (2018.04.17 회신), "과세·면세 식재료 묶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57)
- 원 제목
-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