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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내국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다. 그 법인이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70
본문(원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준용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법인전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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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499 (2020.09.11 회신), "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1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