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690회신일 2018.11.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0

특수관계 대주주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한 경우 감자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일부 주식의 매입·소각, 특수관계 및 시행령상 기준금액 충족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해당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해당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90 (2018.11.20 회신),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04)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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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