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PEF가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해당 PEF는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962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해당 PEF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0제2항에 따라 해당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0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time datetime="2021-08-26">2021.08.26</time> 회신),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44)
원 제목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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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