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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도 납입자본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납입자본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9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계산상 납입자본금에 포함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같은 항 제1호나목의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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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2021.08.24 회신),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도 납입자본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17)
- 원 제목
-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