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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 특례 후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6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와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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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626 (2021.04.28 회신),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75)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