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330회신일 2021.04.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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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30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1.1. 이후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84

본문(원문)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330 (2021.04.30 회신), "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73)
원 제목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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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