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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설립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산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된다.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법인세과-353, 2009.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해산되고 재산과 권리·의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회답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법인세과-353, 2009.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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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870 (<time datetime="2021-06-30">2021.06.30</time> 회신),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