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만든 곶감과 매입 곶감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회신일 2021.10.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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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만든 곶감과 매입 곶감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2

직접 만든 곶감은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입 곶감 판매는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다.

재배한 감으로 만든 곶감과 매입한 곶감의 판매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만든 곶감은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입 곶감 판매는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다. 직접 제조한 경우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을 비교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감나무를 재배하여 수확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곶감을 구매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6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감나무를 재배하여 수확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곶감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소득인지 여부.

2.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곶감을 판매한 소득의 구분.

회답

직접 재배한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인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곶감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2021.10.22 회신), "직접 만든 곶감과 매입 곶감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3)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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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