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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재배도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위탁 재배가 법인세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맡기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면 직접 생산 단위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다른 계약업자에게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45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상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게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한 뒤 자기명의와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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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2021.11.11 회신), "위탁 재배도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1)
- 원 제목
-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