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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환지 청산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이다.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줄여 환지하면서 발생해 지급하는 청산금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조합이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 환지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감환지 청산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1.6.4.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0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환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 환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환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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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40 (<time datetime="2021-11-17">2021.11.17</time> 회신), "감환지 청산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57)
- 원 제목
-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감환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