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가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매계약에서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매수자는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지급했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 (<time datetime="2021-10-01">2021.10.01</time> 회신),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55)
원 제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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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