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해제로 반환한 사용료는 언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5036회신일 2021.07.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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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해제로 반환한 사용료는 언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30

반환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상표권 계약해제로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반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계약의 해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1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의 해제에 따라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5036 (2021.07.30 회신), "계약해제로 반환한 사용료는 언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29)
원 제목
계약해제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및 양수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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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