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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84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06조제1항제4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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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 (2018.06.19 회신),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21)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