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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구 복구용 선박 수입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려고 선박을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조광권 포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선박 수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자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설정받은 해저조광권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른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법령해석과-2772
본문(원문)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설정받고 그 설정받은 해저조광권을 포기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의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저조광권을 포기한 사업자가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설정받고 이를 포기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의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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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21 (<time datetime="2018-10-19">2018.10.19</time> 회신), "해저조광구 복구용 선박 수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8)
- 원 제목
-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을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